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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5: 원불교에서도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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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진 조회 1,613회 작성일 2010-12-31 17:23본문
대답: 천주교에서 이혼을 금하기 때문에 나온 질문으로 생각하나 우리 원불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종경 제5 인과품(因果品) 11장에 보면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화하여 내생에는 또 다시 인연 있는 사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며 늘 그 남편을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고 하시며 인과론으로 이혼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인생을 한생으로 보지 않고 영생으로 돌고 도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은 한생의 마감이지만 다음생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악연을 선연으로 마무리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원불교 예전 제2가례편(家禮編) 제4장 혼인(婚姻) 중에서 “1.혼인에 대하여”에서 보면 “ 혼인은 남녀 양성(兩性)이 상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니, 이로 인하여 자녀가 출생되며, 따라서 부락이 구성되고 사회.국가가 조직되므로, 혼인은 곧 가정.사회.국가의 근원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인이 정당함에 따라 사회.국가에 그만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인이 부당함에 따라 사회.국가에 그만한 낮은 결과가 나타나나니, 예로 부터 혼인을 인간 대사(大事)라 하여 의식 절차를 가장 정중히 하여 온 것이 어찌 범연한 일이리요. 그런즉, 혼인을 할 때에는 각자의 성격과 상대방의 건강 이상(理想)등을 자상히 알며, 처지와 형편을 깊이 생각한 후에 반드시 끝까지 신의를 지킬 굳은 약속과 정중한 의식으로 성립하여야 할 것이요 한 때의 감정이나 소홀한 방식으로 성립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니라.”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결혼의 신성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결혼의 신성성은 모든 종교의 공통된 과제입니다.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고 해서 과거 중국, 한국 등 유교문화권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이유인 것으로 해석하기 쉬우나 바꾸어 말하면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칠거지악은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가지 잘못'이라는 뜻으로 (1)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 (不順父母), (2) 아들이 없음 (無子) (3) 음탕함 (不貞) (4) 질투함 (嫉妬) (5) 나쁜 병이 있음 (惡疾) (6) 말이 많음 (多言) (7) 도둑질을 함 (竊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거지악에 해당하는 잘못을 지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에는 내쫓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1) 내쫓아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2) 함께 부모의 삼년상을 치른 경우 (3) 전에 가난하였으나 혼인한 후 부자가 된 경우 이런 세가지 경우를 삼불거(三不去) 또는 삼불출(三不出)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교리상 결혼은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천주교 등에서는 혼배성사, 정교회에서는 결혼성사, 성공회에서는 혼배예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혼한 사람은 인정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사람은 영성체도 할 수 없고 결국은 하느님까지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 초에 교황님이 '이혼한 신자는 영성체를 엄격히 금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의 신성성은 모든 종교의 공통된 과제입니다.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고 해서 과거 중국, 한국 등 유교문화권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이유인 것으로 해석하기 쉬우나 바꾸어 말하면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칠거지악은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가지 잘못'이라는 뜻으로 (1)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 (不順父母), (2) 아들이 없음 (無子) (3) 음탕함 (不貞) (4) 질투함 (嫉妬) (5) 나쁜 병이 있음 (惡疾) (6) 말이 많음 (多言) (7) 도둑질을 함 (竊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거지악에 해당하는 잘못을 지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에는 내쫓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1) 내쫓아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2) 함께 부모의 삼년상을 치른 경우 (3) 전에 가난하였으나 혼인한 후 부자가 된 경우 이런 세가지 경우를 삼불거(三不去) 또는 삼불출(三不出)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교리상 결혼은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천주교 등에서는 혼배성사, 정교회에서는 결혼성사, 성공회에서는 혼배예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혼한 사람은 인정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사람은 영성체도 할 수 없고 결국은 하느님까지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 초에 교황님이 '이혼한 신자는 영성체를 엄격히 금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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